정치장슬기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가운데, 당정청이 대미투자특별법을 기존에 여야가 합의한 대로 3월 9일까지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대변인은 오늘 저녁 당정청 통상현안 점검회의 이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리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태호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임의로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해 무역법 122조를 통해 모든 국가와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