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2-25 11:06 수정 | 2026-02-25 15:50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안 짓는 농지는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1호 대상으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농지 강제매각 정책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기준과 잣대로 ′내 편′일지라도 일벌백계의 자세로 본보기를 보여주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 구청장은 생후 4개월 만에 여수의 논 38평, 2살 때 밭 599평을 증여받았고 공시 자료에는 0세 때 논을 매매한 57년 경력의 영농인인 것처럼 기재돼 있다″며 ″1986년 고등학교 졸업 이후 서울로 올라온 그가 보좌관과 성동구청장을 지내며 여수에서 농사를 직접 지었을 리 만무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구청장의 농지 투기 의혹은 국민적 의구심을 키우기에 충분하다″며 ″이 대통령은 정 구청장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재섭 의원도 SNS에 ″공시 자료로만 보면 정 구청장은 57년 경력의 영농인이거나 이재명이 말하는 ′투기꾼′″이라며 ″농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농지 매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자 정 구청장은 SNS를 통해 ″의혹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해당 농지는 조부모께서 55년 이전(1968년, 1970년)에 매입한 것″이라며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하신 땅으로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한 소규모 토지이고 실제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으시던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지법(1994년 제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로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처분 의무나 소유 제한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간단한 사실관계만 확인해도 위법이 아니고, 투기 운운 자체가 난센스″라며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