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현지

중수청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입력 | 2026-03-20 17:17   수정 | 2026-03-20 17:17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이 통과된 데 이어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도 상정됐습니다.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주요 수사 대상은 ▲ 부패 ▲ 경제 ▲ 방위산업 ▲ 마약 ▲ 내란·외환 등 ▲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입니다.

여기에 이른바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또 당초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 있었으나 민주당은 당·정·청 논의 과정을 거쳐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법 상정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는 내일 오후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 뒤 중수청법도 표결로 처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