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상훈

서울구치소장 "구치감서 2박 3일 지낸 건 남욱·유동규뿐"‥"검사 처벌해야"

입력 | 2026-04-09 19:02   수정 | 2026-04-09 20:08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늘 검찰을 현장 조사한 가운데, 서울구치소장이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서 2박 3일을 지낸 건 유동규와 남욱뿐″이라고 말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 현장 조사를 다녀왔는데, 그 자리에서 서울구치소장이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서 2박 3일을 지낸 건 유동규와 남욱뿐′이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치감은 사람을 정상적으로 대기시키는 공간이라기보다 고립과 압박을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었다″며 ″생필품 하나 없이, 텅 빈 하얀 방으로 임시 대기시설에 불과한 곳에서 2박 3일을 버티게 했다면 그 자체로 이미 비정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이 사람을 압박해 진술을 만들고 그 진술로 사건을 다시 설계했다면, 그것은 수사가 아니라 권력의 남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는 지난해 가을 재판정에서 자신의 과거 주요 진술을 뒤집으면서, 자신이 2022년 11월엔 과거 유동규 씨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김용 씨에게 3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는데, 이 내용이 기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검사에게서 들은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박 3일간 검찰청사 구치감 맨바닥에서 잤다′, ′이 대통령 수사에 대한 압박을 느꼈다′고 폭로했습니다.

MBC가 확보한 기록에 따르면 2022년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검찰은 이미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남 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임시 대기시설인 ′구치감′에 밤사이 머물게 하며 구치소로 돌려보내지 않고 2박 3일간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사진을 보여주는 등 진술을 요구했고, 남 변호사를 구치소로 돌려보낸 다음 날인 9월 19일부터 21일까지는 같은 방식으로 구치소에 있던 유동규 씨를 48시간 체포해두고 조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통상의 수사 경과에, 수사 방식에 비추어서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MBC에 ″구치감은 수면·생활용이 아니라서, 극심한 고립감과 좌절감으로 심리적 고문″이라며 ″당시 구치감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검사는 직권남용에 고문 등 가혹행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