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5-08 10:26 수정 | 2026-05-08 10:27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가중처벌을 해도 모자랄 판에 감형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서울 조재희 송파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조희대 사법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상계엄이 내란이 맞는다고 확인해 준 재판은 그나마 의미가 있었다″며 ″한덕수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는 사실이 판결로서 확인됐으니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하고 계속 억지 주장을 폈던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전체 당원들이 다 못 하면 국회의원이라도 국회에 모여서 대국민 사과와 석고대죄하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정 대표는 또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연평도 수용소를 현장 검증한 것을 거론하며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철창 있는 곳이 18군데나 있었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진짜 치가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혹시 그곳에 갇혀 있지 않았을까′, ′그곳에 가다가 (연평도 바다에서) 꽃게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살 떨리는 악몽 같은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고 언급했습니다.
정 대표는 발언 도중 감정이 북받쳐 올라 ″아, 이러면 안 되는데″라며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앞서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속 ′수집소′로 지목된 해병대 연평부대 수용시설을 점검한 뒤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통제가 가능하며 다수 인원을 장기간 감금할 수 있는 물적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