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정우

이 대통령 "대선 등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시 선호투표제 논의"

입력 | 2026-05-11 17:00   수정 | 2026-05-11 17:02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선호투표제′가 도입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대선 등의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선호투표제 동시 도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국회의장 투표 때 왜 순위를 매기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한 게시글을 공유하며 ″선호투표제는 제가 민주당 대표일 때 결선투표제와 함께 도입한 것″이라면서 ″1차 투표에서 1등이 과반에 미달할 때 결선투표를 한 번 더 할 필요 없이, 예비적으로 결선투표를 미리 해 두는 방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선호 순위를 매기는 제도로, 1순위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그 표는 다음 순위로 넘겨 재집계하는 방식입니다.

이 대통령은 3인 경선을 기준으로 ″결선투표를 할 경우 1차 투표에서 3등에 투표한 선거권자가 두 번째로 선택한 표를 1·2등에 더하면 결선 투표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1차 투표에서 1·2위를 선택한 선거권자는 결선투표에서도 동일한 선택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한계는 있다″, ″2등을 선택해 두지 않으면 본인이 1등으로 선택한 후보가 탈락한 결선투표에는 기권하는 결과가 되는 점을 숙지하라″면서 ″오해하지 말고 1·2등 후보를 모두 선택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게시글에는 ′조정식 의원을 1위로 투표했다′는 내용도 적혀있었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선호투표제에 대한 제도 설명에 대한 글일 뿐, 특정 후보에 관련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권리당원 투표로 차기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이 시작된 가운데 5선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6선의 조정식 의원, 5선 김태년 후보가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