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6-10 20:29 수정 | 2026-06-10 20: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증거보전 대상이 된 서울 송파 잠실7동 투표소 투표용지 보관 상자에 대해 ″투표마감 후 회수했으며, 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구 선관위가 선거일 전까지 투표용지를 송부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투표마감 후에 투표소를 정리할 때 자체 폐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제가 된 잠실7동 투표소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관련해서는 ″투표함이 6월 5일 개표소로 이송된 이후 잠실7동 주민센터에서 상자를 회수해 보관하다가 6월 9일 송파구 선관위로 반납됐다″고 밝히고 ″송파구 선관위는 예정된 대로 9일 폐기업체에 인계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가 신청한 증거보전 대상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어 상자를 보존해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오늘 법원이 어제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 1천9백 매를 보관하던 투표용지 상자 등을 확보하러 나섰으나, 이미 투표소로 사용됐던 경로당 내부가 치워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