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검찰, 변호사협회에 '김용현 변호인 징계' 신청

입력 | 2026-01-05 15:01   수정 | 2026-01-05 15:36
검찰이 변호사협회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하상, 권우현, 유승수 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7일 ′내란′ 특검으로부터 내란 관련 3개 재판에서의 위 변호인들 언행에 대한 징계개시신청 요청을 받은 후 관련 공판조서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검토 요청 사항 중 일부 언행이 ′변론권의 범위를 벗어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재판들은 김용현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재판에서 특검팀을 향해 수시로 지적을 이어갔는데, 검찰은 이를 변론권 범위 밖의 인신모욕성 발언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가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게 ′신뢰관계인 동석권′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방청석을 떠나지 않고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해 집행명령이 정지됐습니다.

권 변호사는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등 발언을 했다가 같은 재판부로부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나와 감치 명령을 한 이진관 판사를 향해 ″불법 구금, 불법 재판을 했기 때문에 협조할 수가 없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며 욕설과 모욕을 한 혐의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