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1-14 18:21 수정 | 2026-01-14 18:21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 김 군수에 대한 청탁금지법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안마 의자 몰수와 500만 원 추징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죄 법리상 성적 이익 역시 뇌물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적극적으로 뇌물과 안마의자를 요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뇌물공여와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를 받는 여성 민원인은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박봉균 군의원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판결이 유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