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형에 처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는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일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백 판사는 특검의 구형량인 10년의 절반인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일부 감경 사유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두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언급하며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힌 겁니다.
[백대현/재판장]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합니다.″
백 판사는 또 특검 기소내용 가운데 외신에게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등에 대해선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재판부의 판단이 공개되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부인 사건과 연관지어 ″표창장 위조 등에 대한 범죄도 징역 4년인데, 내란 피의자 체포방해가 5년인 게 말이 되냐″, ″이 사건은 재범이 일어나면 큰일 나는 사건″ 같은 반응이 쏟아진 겁니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헌정파괴, 내란 우두머리에게 초범이라는 문구가 가당키나 하냐″며 ″실소를 금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SNS에서도 ″한 시간 넘게 중범죄라고 혼내더니 갑자기 초범 한마디로 형량을 깎아내려 당황스럽다″, ″내란을 또 일으켜야 중형을 준다는 거냐″ 같은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