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교육부, '시험문항 거래' 학원·강사 제재 규정 추진

입력 | 2026-01-20 10:57   수정 | 2026-01-20 10:58
교육부가 학교 교사와 사교육 강사 사이 시험 문항 거래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재 규정을 마련합니다.

교육부는 ′시험 문항 거래′ 사건과 관련해 학원 강사나 학원 운영자를 처벌하고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책연구와 법률 자문을 통해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 강사에게 적절한 제재와 처벌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현행 학원법은 학원이 학습자 모집 시 과대·거짓 광고 등 위법 행위를 할 경우 교육감이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시험 문항 거래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어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항 거래 사건에 대해 ″공정한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반칙 없는 입시제도 관리″라며 ″학생들이 느꼈을 허탈감과 무력감에 대해 교육 당국 차원의 진정성 있는 성찰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말 검찰은 사교육업체 관계자 및 전현직 교사 46명을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명 강사인 현우진 씨와 조정식 씨, 대형 입시학원인 시대인재의 모회사 하이컨시와 강남대성학원 계열사인 강남대성연구소가 포함돼 파장이 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