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1-21 15:04 수정 | 2026-01-21 16:43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12.3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뒤이어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한 행위,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 등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며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뒤에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형을 선고하기에 앞서 ″12·3 내란은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위헌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 2인자′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한 전 총리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23년 선고 후 법정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별도의 심문 절차를 진행한 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