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유정

내일부터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발급‥내달부턴 금융거래 활용 가능

입력 | 2026-01-21 18:12   수정 | 2026-01-21 18:16
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앱에 저장해 사용하는 디지털 신분증으로, 기존에 플라스틱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추가로 무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장애인은 본인 신분증과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지참하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현장에서 QR코드를 찍어 당일 발급받거나,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4세 미만 장애인은 신청이 제한되며, 14세 이상 미성년자나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발급 이후 스마트폰만으로 장애인 자격 확인이 가능하며, 다음 달부터는 일부 금융거래에서도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금융거래 실명 확인 증표로 인정했으며, 금융결제원은 올해 말까지 모든 금융기관으로 사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