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올해 근로감독 사업장 1.7배 확대‥위법 걸리면 사법처리

입력 | 2026-01-22 17:12   수정 | 2026-01-22 17:15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올해 감독 사업장을 작년보다 1.7배 늘립니다.

노동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을 작년 5만 2천 곳에서 올해 9만 곳으로 확대합니다.

임금 체불 신고가 들어오면 기존에는 신고 대상자를 중심으로 사건을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 체불 여부도 전수조사합니다.

상습 체불 사업장은 수시·특별감독을 실시합니다.

공짜·장시간 노동 감독은 연 200곳 규모에서 연 400곳으로 2배 늘립니다.

포괄임금제 악용을 막기 위해 올해 추진 중인 포괄임금 원칙 금지 입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오남용을 적극 감독한다는 방침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근로감독도 추진합니다.

청소·경비 등 동일 직무에 대해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감독관 인력을 작년 초 895명에서 올해 말 2천95명까지 증원할 예정입니다.

노동 분야 감독관을 같은 시기 2천236명에서 3천36명으로 확대하는 걸 포함하면 감독관 증원 규모는 2천 명입니다.

중대재해의 전조인 ′중상해재해에 대한 감독′도 신설합니다.

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하던 기존 원칙에서 벗어나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만,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취약 사업장에는 재정·기술 지원을 우선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집중 점검·감독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