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태현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데 이어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안산시 소재 거주지를 5차례 무단 이탈하고 집 안에서 전자발찌를 망가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외출 제한 위반과 전자장치 파손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 또 죄를 저질렀다″며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준수사항 위반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정신질환 등을 고려할 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적절한 치료를 안 받으면 재범의 위험이 있다″며 치료 감호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선고 직후 ″할 말이 있느냐″고 묻는 재판장에게 조두순은 ″없습니다요″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습니다.
이후 2023년 12월에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