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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김건희 도이치 무죄 부당"‥현직 검사 '공개 반발'
입력 | 2026-01-29 11:28 수정 | 2026-01-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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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을 두고, 해당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검사가 ″부당한 판결″이라며 공개 반발했습니다.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에서 ″주가조작 공범들을 수사해 구속기소한 1차 수사팀의 일원으로서 이번 판결에 의견을 밝힌다″며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의 주가조작 인식을 인정하고도, 공동정범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기존 판결 취지나 공동정범·포괄일죄 관련 법리에 비춰볼 때 부당하다″는 겁니다.
김 고검장은 ″권오수 등 기존 판결에서 김건희는 다수의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고, 김건희가 블랙펄에 제공한 20억 원도 주가조작의 주요 자금으로 이용됐음 또한 인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데도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고검장은 또 연속된 범행을 하나의 죄로 보는 포괄일죄에 대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며 ″일부만 가담한 공범이라고 해도 포괄일죄 범행의 종료 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된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본 재판부 판단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로서 권오수와 이종호 등을 구속기소했던 김 고검장은 ″재판부 판단에 수긍하기 어렵다,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글을 마쳤습니다.
김 고검장은 당시 수사 때 검찰 지휘부의 ′김건희 무혐의′ 기류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부산고검 검사로 좌천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