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육아휴직' 1∼2주 단기 가능해진다‥법률안 국회 의결

입력 | 2026-01-29 18:36   수정 | 2026-01-29 19:28
최소 한 달 단위로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앞으로는 필요할 때 1∼2주 단위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만 8세 이하나 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1년에 한 번, 1~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 등으로 짧은 기간 휴직이 필요할 때 쓸 수 있고 이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시행은 공포 6개월 후부터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도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8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매년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투자 규모 등을 ′안전보건공시제′를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재해 원인조사 범위는 현재 중대재해에서 앞으로 화재·폭발, 붕괴 등 산재까지 확대됩니다.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에 근로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됩니다.

도산 사업장 임금체불 대지급금 범위를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하는 임금채권보장법과 재해 노동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보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의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