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건희

경찰, 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의혹' 재수사 끝에 다시 불송치

입력 | 2026-01-29 18:57   수정 | 2026-01-29 19:02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활비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를 거쳐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7월 경찰이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값비싼 의상을 사는 데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썼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지난 2022년 한 시민단체는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의류 등을 사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