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연
함께 살던 90대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딸에게 경찰이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된 60대 여성의 죄명을 존속살해 혐의로 변경해 내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범행을 방조하고 증거를 없앤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편에 대해서도 존속살해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존속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일 정오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90대 어머니를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90대 노모의 온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하고, 60대 딸과 사위를 긴급 체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