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밀가루와 설탕, 변전설비 등에 대한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국내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제분사와 제당사 대표이사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4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25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 동안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 삼양사 등 제분사 6곳의 대표와 임직원 등 총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내 설탕 시장의 90%를 과점하는 삼양사와 CJ제일제당, 대한제당 3사를 수사해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7개 제분사들이 6년 동안 6조 원 규모 가까이 밀가루 가격의 인상폭과 시기를 담합해 담합 기간 동안 밀가루 가격이 최고 42% 인상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설탕시장을 과점한 제당 3사가 3조 2천7백억 원 규모의 담합을 실행해 담합 발생 전과 비교해 설탕 가격이 최고 67%까지 인상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 등 4개 법인에 대해서도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사업자들이 과거 공정위에 여러 차례 적발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동종 범행을 저질러왔다며 이는 범행을 실제 실행한 개인에 대한 처벌이 경미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러한 담합으로 인해 식료품 물가 상승의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시장 경제를 교란하는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