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2-02 14:36 수정 | 2026-02-02 14:54
법원 폭동에 가담해 집기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8개월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형사항소3-1부는 지난해 법원 폭동 당시 청사 안에 난입해 집기를 부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법원에 침입해 유리창과 TV 등을 파손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다만, 대한민국을 상대로 9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청사 안에 들어가 출입 게이트를 훼손하고 건물 유리창과 CCTV 저장장치 등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폭동 당시 취재진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유 모 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제 모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