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노동부, '재직자 익명제보' 통해 체불 임금 63억 적발

입력 | 2026-02-02 18:07   수정 | 2026-02-02 18:07
고용노동부가 재직자 익명 제보를 받아 감독한 상습체불 의심 사업장 166곳 중 152곳에서 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부 기획 감독 결과, 152곳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118곳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됐는데, 총 4천775명의 임금 63억 6천만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부는 105곳에서 4천538명의 임금 48억 7천만원을 즉시 청산했고 6곳은 청산을 진행 중입니다.

한 병원은 직원 92명의 임금 일부와 수당 등 6.6억 원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고 법인 자금을 전용해 체불 임금을 청산했습니다.

이 외에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노동 사업장 31곳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도 적발됐습니다.

한 제조업 사업장은 1년간 출퇴근 기록 등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직원 50명이 주 52시간을 넘게 근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업장 6곳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체불 임금 청산 의지가 없는 사업장 등 8곳은 검찰에 기소할 방침입니다.

노동부는 재직자 익명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된 사업장은 1년 내 신고 사건이 다시 접수될 경우 재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