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2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해당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자가 구체적인 재판에 개입하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가지 세부 혐의 가운데 서울남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취소하도록 한 혐의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의 행정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직권남용죄에 대해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판단이었다″며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