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2-02 19:23 수정 | 2026-02-02 19:24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교사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12월 이전부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원장 남편인 4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교사들이 카메라를 발견한 직후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원장 부부는 이를 묵살하고 사설업체에 카메라 포렌식을 맡긴 바 있습니다.
뒤늦게 교사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남성의 컴퓨터와 휴대폰을 압수하고, 불법 촬영물 등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다만 카메라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남성은 해당 카메라에 대해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불법촬영 피해자가 최소 5명 이상인 것으로 보고 남성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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