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법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입력 | 2026-02-03 13:01   수정 | 2026-02-03 13:14
인권단체들이 대통령 집무실 100m 반경 안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오늘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회의 집시법 개정안이 집회·시위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판단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입법부의 잘못은 행정부가 견제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처럼 ′입틀막′ 정권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