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윤선

[단독] '세종호텔 복직 농성' 고진수 영장‥노조 "경찰 억지 주장"

입력 | 2026-02-04 11:07   수정 | 2026-02-04 12:01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온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에 대해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 지부장 등 12명은 지난 2일 호텔 입점업체가 해고자들이 근무했던 호텔 3층에서 영업하려 하자 음식물 반입을 제지한 혐의 등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범죄의 상당성, 증거인멸, 도주우려 가능성 등을 고 지부장 구속 필요 사유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체포 당시 3층 연회장 행사 진행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자명하고 세종호텔 영업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범죄혐의는 상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호텔 점거 농성은 피의자의 계획·지시 하에 자행된 농성으로 추단된다″며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을 경우 계획적 범행, 사전 공모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를 응원해 왔던 민주노총이 피의자를 비호할 것이 예상된다″며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경찰은 ″노사 간 8차 협상에서도 타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고, 피의자가 자신들의 일방적 복직 입장만 고수하며 진중한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다″고 현 상황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국가 기관이 호텔 측의 경영상의 피해를 감수하도록 방치하는 것 또한 공권력의 역할을 유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썼습니다.

경찰은 ″호텔 관계자가 ′왜 잡아가지 않느냐′며 불공정한 법 집행에 불만을 쏟고 있다″면서 ″불법행위를 묵인한다면 법을 경시하는 분위기를 자아낼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경찰의 일방적 억지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조 측은 ″경찰은 지난 1일부터 호텔 3층을 점거한 것처럼 적었지만, 당시 3층 연회실에서 20분가량 항의하고 내려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체포 당일에는 체포 전까지 3층에서 농성을 진행하거나 피켓 선전 등을 한 바도 전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일 세종호텔 측에서 1층 로비 농성 물품을 모두 철거하고, 호텔 정문을 잠가 로비 농성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범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고 지부장의 구속영장심사는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가려질 전망입니다.

노조는 오늘 오후 2시 고 지부장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원 앞에서 영장 기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