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 오늘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가 ′직무상 비밀′에는 해당하지만, 이 비밀을 이용해 사업자 지위를 얻은 것일 뿐 공소사실에 적시된 ′배당이익′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1심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는데, 이에 따라 당선 전 위례 개발 비리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도 무죄로 결론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