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세종호텔 복직 농성' 고진수 씨 구속영장 기각‥"도망·증거 인멸 염려 없어"

입력 | 2026-02-04 21:51   수정 | 2026-02-04 22:49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된 뒤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고진수 씨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고 씨에 대해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또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도 영장 기각 이유로 들었습니다.

고 씨 등은 지난 2일 호텔 입점업체가 해고 노동자들이 과거 근무했던 호텔 3층에서 영업하려 하자 통행을 막으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그제 오전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민주노총이 피의자를 비호할 것이 예상되고 노동행위에 대한 피의자 등의 인식에 경종을 울릴 국가 기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노조 측은 ″경찰의 왜곡된 인식이 깔려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