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남상호
이상민 1심 재판부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판단돼″
법원, ″주요 기관 봉쇄,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 존재 판단″
법원 ″이상민, 비상계엄 위헌·위법성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여″
법원 ″이상민, 내란 집단 구성원으로 중요임무 종사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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