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경찰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직원에게 부당한 경위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로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상임위원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상임위원은 지난해 6월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박정훈 당시 대령의 진정 사건 관련 기록이 공개되자, 담당 직원에게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의 불법적 지시에 따른 공개″란 취지의 경위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실제 경위서가 작성되진 않으면서 강요 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수본은 김 전 상임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임위를 퇴장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회의 도중 퇴장하거나 불참한 건 맞지만, 당시 안건인 모두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이들이 ′의도적으로 직무 수행을 포기한 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