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인

'순직 해경' 유족, 중처법 위반 혐의로 전 해경청장 고소

입력 | 2026-02-25 16:10   수정 | 2026-02-25 16:11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의 유족이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를 노동 당국에 고소했습니다.

이 경사 유족은 오늘 낮 인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용진 전 해경청장을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 장시원 변호사는 ″조수 간만 차가 크고 해수면이 높아지는 시기의 위험한 구조 작업에 대해 구체적인 안전 메뉴얼이 마련되지 않아 이 경사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당시 해경청장이 중처법상 경영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사 어머니는 ″아들의 순직이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소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유족 측은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전 영흥파출소 당직 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경사는 지난해 9월 11일 새벽 2시쯤 갯벌 고립 신고 현장에 혼자 출동한 뒤 실종됐다가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인천해경서 상황실은 신고 접수 1시간 20여 분 뒤인 새벽 3시 반쯤 실종 보고를 받았고, 2인 1조 출동 원칙도 지켜지지 않는 등 대응 과정 전반에서 각종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전 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전 영흥파출소 당직 팀장 등 3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무 유기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