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공소기각' 국토부 공무원 항소심 종결‥'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원심 파기해야"

입력 | 2026-02-26 14:14   수정 | 2026-02-26 14:14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가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항소심에서 특검 측이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오늘 김 모 서기관의 뇌물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심리를 종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심 재판부는 김 모 서기관의 혐의에 대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항소한 특검 측은 오늘 재판에서 ″뇌물수수 범행에 대해 수사 개시 단계부터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발부 과정을 통해 적법한 수사 개시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서기관 측은 특검의 수사권이 있는 관련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직접 최후진술에 나선 김 서기관은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제공받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며 ″남은 시간동안 성실히 반성하고 근면성실에 철저한 자세로 공무에 임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서기관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중 하나인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특검 수사 과정에서 별도의 뇌물 혐의가 포착돼 특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