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부모로부터 유치원을 물려받으려 설립자 변경 인가를 신청했다가 바뀐 규정이 적용돼 정원 감축 처분을 받은 운영자들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난해 12월 유치원 운영자 A 씨 등이 관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유치원 설립자 변경 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유치원은 A 씨 아버지가 설립해 1997년 정원 1백 명 규모로 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그가 사망한 뒤 A 씨가 교육지원청에 낸 설립자 변경 인가를 두고 지원청은 정원을 74명으로 감축하게끔 했습니다.
최초 인가 당시에는 옛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이 적용됐으나 해당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행 법령상 해당 유치원은 원아 100명을 수용하기 위한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유치원 최초 개원 시점부터 28년이 지났고, 그 사이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교육 수요 내지 인식 전환이 발생했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1997년 이후 순차 도입된 유치원 교사·교실 면적 규정은 이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사립유치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화된 유치원 시설 기준을 설립·경영자 변경 시부터 적용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한 설립·경영자들의 불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