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윤선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 군인에 맞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던 국민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가 설치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빛의 위원회′는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기 위한 기구로,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계엄 저지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빛의 인증서′를 수여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빛의 혁명′ 관련 국가기념일 지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등 민주주의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도 추진합니다.
위원회는 헌법과 민주주의 분야 전문가 등 위촉위원 25명에 교육부·행안부 장관 등 정부위원 10명까지 모두 35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행안부는 ″′빛의 위원회′ 설치는 비상계엄 해제와 헌정 질서 회복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저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헌법재판소 등이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