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1호는 '시리아인 강제퇴거명령 취소'

입력 | 2026-03-12 10:35   수정 | 2026-03-12 10:37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인 오늘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청구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이 접수됐다고 헌법재판소가 밝혔습니다.

또, 오늘 새벽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동해안 납북귀한 어부 피해자시민모임이 ′형사보상 지연 이자 지급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접수하는 등 총 네 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납북귀한 어부 피해자시민모임은 ″법정기한을 초과한 재판지연에도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패소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오늘 공포됨에 따라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가 오늘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부터 이틀 간 충북 제천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제도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 논의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