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3-14 14:28 수정 | 2026-03-14 14:29
스위스에서 본사를 둔 다국적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에서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새벽 2시 3분경, PCA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우리 정부의 소송비용 약 96억 원 또한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다국적 승강기 업체 쉰들러는 지난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5천억 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이뤄진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이 경영상 필요 없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뤄졌음에도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 당국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는 이유였습니다.
쉰들러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자유무역협정의 부속 투자협정에 규정된 공정 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는 ″한국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의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며 ″우리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 며 쉰들러의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