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인

'경찰 조롱 생방송' 부천 유튜버, 항소심에서 형량 늘어 실형

입력 | 2026-03-17 12:10   수정 | 2026-03-17 12:11
경기 부천시 일대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하며 경찰관들을 조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모욕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을 면전에서 모욕하며 자극적인 내용을 실시간으로 송출해 수익 도구로 삼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는 공권력 경시와 경찰 사기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8월쯤 부천시 일대에서 생방송을 하던 중 소음 민원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해당 장면을 자신의 채널을 통해 중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당시 자신에게 범칙금을 처분하는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자유이용권 끊었다, 16만 원 어치 놀다가겠다″며 조롱까지 퍼부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성은 2023년부터 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7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