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조희대·지귀연 법왜곡죄 고발' 사건 서울청 광수단 배당

입력 | 2026-03-17 19:06   수정 | 2026-03-17 19:06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법왜곡죄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수사하게 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병철 변호사가 조 대법원장과 지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법왜곡죄 고발 건을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잘못된 석방을 했다″며 지 부장판사를 고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작년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건을 심리하며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7만 쪽에 달하는 소송기록을 꼼꼼히 검토해야 할 의무를 어기고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해 유죄 취지의 선고를 내렸다는 취지입니다.

경찰은 사건 기록들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수사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지난 12일 전국 시도경찰청에 판·검사에 대한 법왜곡죄 고소·고발건은 본청에 보고한 뒤 가능한 시도청에서 직접 맡으라는 등의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