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로봇 전문 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와 삼성전자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오늘 경기 수원시에 있는 삼성전자 본사와 대전 유성구에 있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 혐의자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방 모 전 최고재무책임자와 삼성전자 임원 등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레인보우로보틱스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과 일반 투자자 등 1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해 30억 원에서 40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