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정숙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같은 결정은 김 씨가 고발된 직후 김 총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총리는 지난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시민단체가 김 씨를 고발한다는 기사를 봤다″며 ″고의가 아닐 것이고 혹 문제가 있다 해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김 총리가 중동 상황에 대응하는 국무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로 김 총리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총리실도 중동 상황 발발 직후부터 매일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