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SM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카카오 김범수 항소심 시작

입력 | 2026-03-20 17:08   수정 | 2026-03-20 17:09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1부는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카카오 법인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센터장 측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카카오 경영진과 그룹 투자 수익을 담당한 직원들 사이에서 ′공개매수를 저지한다′는 의미의 표현이 사용됐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네 차례 정식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센터장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