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흥준

'세 살 딸 살해' 친모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 "유가족 입장 고려"

입력 | 2026-03-25 12:01   수정 | 2026-03-25 13:25
경찰이 경기 시흥 ′세 살 딸 살해 유기 사건′ 피의자인 30대 친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 살인 혐의를 받는 친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친모의 신상정보 공개를 반대하는 유가족 입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경찰은 신상공개를 결정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와 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경찰은 친모를 도와 아이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의 경우 신상공개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친모는 6년 전인 지난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친모는 지난 16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돼 19일 구속됐는데, 어제 친딸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경찰은 적용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