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우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구속된 극우 성향 단체 김병헌 대표가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김 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연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의 구속 상태는 유지됩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고와 무학여고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됐고, 어제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