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은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교내 점거 농성을 벌였던 동덕여대 학생 11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동덕여대 총학생회장 등 11명을 업무방해와 공동퇴거불응,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는 피의자 11명 전원에게, 공동퇴거불응 6명, 재물손괴 5명, 공동감금은 1명에게만 적용됐습니다.
이들은 2024년 11월과 12월 대학 측의 남녀공학 전환 방침에 반대하며 학교 본관과 백주년기념관을 점거하고, 시설물에 래커칠을 하는 등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CCTV 영상 2백여 개를 분석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일부 학생들은 ″영상 속 인물은 내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동덕여대 측은 점거 농성으로 약 46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학생 21명을 고소했다가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과 검찰 모두 수사를 이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