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민석

경찰, '허은아 불법 축출' 이준석 등 고발 사건 불송치

입력 | 2026-03-27 19:42   수정 | 2026-03-27 19:42
개혁신당 대표를 지낸 허은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 측이 자신을 불법적으로 당 대표직에서 축출했다며 이준석 의원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허 비서관 측이 직권남용 혐의로 이 의원과 당시 당 지도부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17일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의원 등의 불법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1월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시 당대표였던 허 비서관 탄핵 투표를 의결하고 당원들에게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 비서관 측은 지도부가 권한도 없이 최고위를 열었고 당원 허락 없이 당원 명부를 넘겨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등 당무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