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3-30 17:50 수정 | 2026-03-30 18:04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내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전두환 내란을 단죄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어제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전두환 내란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은 누가 봐도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 명백하게 인정된다면 곧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선언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비상계엄 선포 요건 성립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한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계엄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내란죄를 따질 게 아니라, 대통령이 비상계엄하에서도 할 수 없는 행위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를 실행했는지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는데, 이같은 기준이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1심 논리대로라면, ″계엄이 위헌·위법해도, 비상계엄 하에서도 할 수 없는 실력행사인 ‘군을 동원한 국회의 권능행사의 불가능’까지는 나아가지 않고, 군을 통한 행정ㆍ사법기능 통제 등과 같은 비상계엄에 뒤따르는 법률효과만을 이용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 우위 상황에서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 기능을 정지하지 않은 채 행정과 사법 기능 만을 발 아래 두고 국정을 운영한다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탄핵 등 정치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특검팀은 또 1심 판결이 국헌문란 목적을 판단할 때 계엄군을 국회로 보낸 부분에 대해서만 따졌을 뿐,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거나 의회·정당제도·영장주의 소멸,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 헌법상 기본권 침해 등 헌법과 법률상의 기능을 소멸시켰는지 따지지 않은 부분도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은 ″국회를 봉쇄한 것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공고 행위, 선관위 장악 시도 등의 행위가 모두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하거나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기준에 따를 경우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도 유죄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이외에도 1심 법원이 비상계엄의 목적이 장기독재였음을 인정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삼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정치행위를 참을 수 없어 계엄을 선포했다는 윤석열·김용현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의 상황 인식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회 무력화, 국회의원·시민단체 대표·사법부 인사 체포, 단전·단수를 통한 비판 언론 폐쇄, 국가비상입법기구 계획, 국회·지방의회 활동 정치 등의 행위만으로도 장기 독재 목적이 증명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