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현진
생후 19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된 친모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바꿔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집 안의 홈캠 영상과 금융거래 정보, A씨의 자매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A씨가 딸이 숨질 위험성을 예상하고도 유기했다고 판단하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A씨가 집 안에 애완동물 배설물, 생활쓰레기, 담배꽁초 등을 쌓아두는 등 숨진 둘째 딸 외에 첫째 딸에 대해서도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했다고 보고 아동유기죄를 적용했습니다.
A씨는 평소 둘째 딸을 낳은 것을 후회하며 올해 1월부터 딸에게 우유나 이유식을 주지 않고, 사망 직전인 지난달 28일부터 사망일인 4일까지 피해아동을 집안에 홀로 방치한 채 놀이공원에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아동은 19개월 여아 평균 체중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7kg로, 영양결핍 및 탈수가 주된 사망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