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서영
경기남부경찰청이 금전을 대가로 남의 집에 오물을 투척하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3명을 입건하고 5명을 구속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경기 평택에서 발생한 최초 범행 이후 지금까지 15건의 보복 대행 범죄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5건은 가담한 피의자 9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고, 또다른 3건에 가담한 피의자 4명은 다른 경찰서로 넘겨 수사하도록 한 데 이어, 남은 7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중인 7건도 10명의 피의자 중 5명을 검거했고, 5명은 이미 교도소나 소년원에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건 행위자 전원을 사실상 검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남부청은 보복 대행이 조직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선 수사는 광역수사단이 전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