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올해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법 제정 후 63년 만에 공무원과 교사 등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절은 1923년부터 기념했고, 1963년부터는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어 사용돼왔습니다.
1994년에 유급 휴일이 됐지만,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돼 공무원과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