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내란'특검, '체포방해' 윤석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어"

입력 | 2026-04-06 15:37   수정 | 2026-04-06 16:28
내란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 및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사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1심에선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